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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2026.07.13 | 조회수 72 | 출처 : 헬스포커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PA간호사 제도화, 자격ᆞ교육ᆞ43개 수행행위 명문화
인증 병원서만 수행 가능…임상경력 3년ᆞ교육 이수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PA간호사 제도를 법적 제도로 정비하고, 자격·업무범위·교육·관리체계를 규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1.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공포·발령했다.
2. 진료지원업무는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수행한다.
3.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 임상경력과 지정 교육과정 이수가 자격 요건이다.
4. 수행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5. 의료기관 관리체계와 기존 PA간호사·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며, 규칙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언론사 : 헬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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