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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 폭행 등 ‘응급 의료진 보호조치’ 의무화

    2026.07.09 | 조회수 13 | 출처 : 데일리메디

  • 병원장, 폭행 등 ‘응급 의료진 보호조치’ 의무화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즉각 분리·가해자 고발”

     

     

     

     

    응급실 폭행 피해 의료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요건도 한층 명확해진다.

     

     

     

    1. 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진 보호와 응급의료 요건을 명확히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 앞으로 병원장은 폭행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출입 제한 등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3. 피해 의료진의 심리 치료와 가해자 고발, 법적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원장의 필수 의무가 된다.

    4. 또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구체화했다.

    5.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동행자가 거부해도, 타 의료인 1명의 동의만으로 필수 치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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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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