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26-07-20
- 간호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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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타 업무 금지·당직 전문의 24시간 상주 의무
2026.07.20 | 조회수 125 | 출처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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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타 업무 금지·당직 전문의 24시간 상주 의무
심평원,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기준 공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의 세부 기준이 공개되면서 인력, 시설, 운영 및 수가 기준이 구체화됐다.
1. 집중치료실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외래 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나,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2. 간호사 가산점 대상과 인정 가능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종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으며, 중복 산정은 불가능하다.
3. 당직 의사는 온콜이 아닌 24시간 원내 상주가 의무이며, 집중치료병원 소속 의사만 인정된다.
4. 응급입원 병상은 응급환자 우선 사용이 원칙이며, 공석 시 일반 급성기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인력 기준 미충족 시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5.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최대 30일까지 산정되며, 입원 1~7일 차에는 건강보험·의료급여 모두 소정점수의 50%가 가산된다.
언론사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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