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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이력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길 열려

    2026.03.30 | 조회수 156 | 출처 : 기타정보

  • 행정처분 이력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길 열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가 유효하다면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1.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영문 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던 관행을 개선하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의 해외진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2. 영문 유효 증명서 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로 이원화하여 현재 면허 상태를 국제 기준에 맞춰 보증한다.

    3.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가 유효하다면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를 통해 국가 보증 범위를 넓힌다.

    4. 민원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는 등 행정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5. 간호법 제정에 따라 발급 대상에 간호사 등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했으며,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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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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