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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하면 불리해진다” 의료현장 관행 바뀌나

    2026.03.17 | 조회수 219 | 출처 : 헬스포커스

  • “사과하면 불리해진다” 의료현장 관행 바뀌나“

    안철수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인의 사과를 법적 책임 인정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사 사과법’이 발의되었다.

     

     

     

    1.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사과나 유감 표현을 법적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2. 기존에는 사과가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의료진이 환자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3. 이러한 소통 단절이 환자 불신과 의료 분쟁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4. 개정안은 사고 설명을 충분히 하되, 사과 표현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5.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가 시행 중이며 소송 건수와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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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헬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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