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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면허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 치료 '가능'

    2026.02.09 | 조회수 337 | 출처 : 데일리메디

  • 간호사면허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 치료 '가능'

    법제처 "의료행위 대상 교직원 포함" 법령해석…저혈당 쇼크 등 응급처치 허용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1.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 등 응급 상황에서 교직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의 직무 대상에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3. 또한 보건실 설치 기준이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보건교사의 역할 범위를 뒷받침했다.

    4.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 더욱 적극적인 구호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 법제처는 현재 법령상 대상 규정이 모호한 면이 있는 만큼, 향후 교직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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