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계뉴스
  •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공개, 복지委 소위 통과

    2026.04.29 | 조회수 200 | 출처 : 데일리메디

  •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공개, 복지委 소위 통과

    법안 1·2 소위 열고 ‘간호법 의결’…건보 일산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여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과 근무 형태를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2.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배치기준을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3. 의료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4. 시행 시기는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로 수정했다.

    5. 배치기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병협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실태를 파악한다.

     

     

     

     

     

    ▶ 기사 원문 보러가기 ◀

    언론사 : 데일리메디

     

     

     

     

     

    ※이 요약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면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