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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숙 변호사 법률 사무소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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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숙
인터뷰 일시: 2002년 1월 29일(화) 오후 2시 장소: 손명숙 변호사 법률 사무소
<약력>경남 함안 출생
199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1991-1993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간호사
1995 중앙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1998 사법시험(제 40회) 합격
2001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2001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
여성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01 손명숙법률사무소 개소
최초의 간호사 출신 변호사인 손명숙 변호사가 지난 3일 교대역 근처에 개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취급 업무로 가사문제, 의료사고나 환경분쟁 등 여러 민사, 형사, 노동, 산재, 소비자피해 및 공정거래, 행정 및 조세, 인권 및 복지 등에 대해 취급하고 있다. 그 중 임상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의료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계획에 있다고 한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는 www.gasalaw.com이고 따로 의료분쟁전문상담 사이트인 www.carelaw.co.kr 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로 사무원 세 분과 함께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셨는데, 사무원 중 두 분은 간호사 출신 이라고 한다. 그 중 박복남 의료 실장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손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여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개인 법률 사모소 개소 후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현재 간호사가 아닌 변호사 이기 때문에 활동 분야를 보건의료계 만으로 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변호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싶은 것이고, 제가 갖고있는 경력을 살리고 싶은 것이죠. 변호사인데 다른 부분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를 모두 할 것입니다.
그 중 의료분쟁은 이쪽 계통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의사,간호사 등의 비법대생 출신들이 많이 없고, 법대출신이 대부분인 변호사들에게는 어려운 분야예요. 소송기간도 길고, 너무 복잡해 변호사들이 꺼리기도 하죠. 특히 병원에 소송할 경우엔 온갖 의학정보로 무장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환자가 소송한다는 것이 어렵죠.
환자를 도와줄 인력이 없잖아요. 몇몇 의사 중에서 진료기록 감정이나 의학정보를 제공해주는 데가 있는데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죠. 의사단체에서는 불공정한 회답,감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것도 문제이고 해서…
간호사 출신 변호사라는 경력을 살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밖에는… 간협에서 법률 상담 사이트를 협회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참여할 계획이구요… 또 간협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간호사에게 불이익한 정책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병원 쪽 관련된 일도 많이 하겠지만, 가정 간호사, 산업장 간호사 또 그것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비주류 그러니까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있는 산후조리원, 미용관련업체 등에 관련된 일도 하려고 해요.
간호사와 연루된 소송이 많이 걸리나요?
의료소송 사건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도 들어가죠. 개인 의원급에서는 간호사가 고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많이 개입되요. 의사의 지시사항에 잘못이 없어도 오더 수행하면서 간호사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의 오더와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하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간호사가 다 연루가 되어있어요.
소송은 병원상대로 걸리는 것이고, 피고는 병원이나 법인으로 되고, 병원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의료소송이 걸릴 때 간호사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거나한 면이 있나요?
법적으로 보면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의 입장도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자로 보기 때문에 의사들이 형사책임, 민사 책임을 다 지게되죠.
그러나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간호사도 전문직을 표방하고 있고, 업무상 간호행위와 의사들이 하는 진료행위가 다르다고 말하며 다른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 책임은 의사가 다 지는 즉, 법적으로 종속적인 구조를 두는 것이거든요. 내 말만하고 책임은 다른데 가서 물으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선 내 책임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료분쟁상담센터(www.carelaw.co.kr) 사이트 운영 계획은?
의료사건,사고,병원과 관련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상담해줄 생각이예요. 독립을 하였으니 제 색깔과 제가 하고싶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의료분쟁 쪽을 저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넓힐 생각이예요.
너스케입과 케어코디 두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코너에 대해서?
너스케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고Q&A’ 게시판을 얼마 전부터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꼭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 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법적인 궁금증이나 또 보건의료계 이외에 일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케어코디(www.carecodi.co.kr)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법률상담’ 코너는 보건의료분쟁 전문 상담 게시판 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법규 동영상 강좌도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소송 등에 자문으로 역할하는 것 등을 게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변호사의 임무와 사명은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이예요. 따라서 간호사 아닌 누구라도 우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부도덕,불법적,국가에 해악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병원에서 간호사는 의사와 직업의 관계로만 만난 것이고, 직장인 것 뿐이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하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는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서 포기하는 것은 괜찮으나, 권리는 찾고싶은데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를 어렵거나 높게보아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직업의 하나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판사는 존경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나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정당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박복남 의료실장과의 인터뷰 >
손명숙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호사 출신 사무원 모집 공채에 응시하여 지난 21일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박복남 의료실장님과 얘기를 나누어보았다.
<약력>춘해간호대학
한림대 RN-BSN 1기 편입
한양대 대학원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전공
임상경력 11년(내과, 신경외과, 중환자실, 마취과 등)
스포츠센터 의무실 의료상담사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시게 된 동기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법률쪽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의 진로설정에 있어서 비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일단 간호사 출신이라 같이 일하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님께서 간호사 출신이라서 챠트보는 것도 너무 빠르고, 제가 의학용어를 일일이 다 옮기지 않아도 돼요. 변호사 선생님께서도 전문적이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명숙 법률 사무소에는 공채로 입사하게 되었구요.. 서류전형, 면접, 간단한 퀴즈 테스트 등을 받았어요. 법률지식은 없어도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법률 사무소에서의 간호사의 업무는?
보통 의료분쟁 상담 법률 사무소에는 간호사가 직원으로 있어요. 의료소송시 소송 보조 업무, 기초 자료 작성, 서면 작성 업무 등을 해요. 변호사가 모르는 의학정보 분야를 뒷받침 해주는 거죠. 의료지식을 갖고 있고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간호사는 의료소송에 그리고, 변호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요.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이 된 경력 간호사를 뽑는 공고가 간협신보 등에 나가요. 풍부한 임상경력과 의학지식이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당시 행해진 의료행위의 수준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적절한 위료행위의 수준을 알아야 하죠. 어떤 처치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어떤 처치를 했는지, 앞뒤의 모순은 없는지, 조작과 위조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진료기록을 전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경력이 중요해요.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이나.. 내과 경력도 좋죠. 병원의 현실과 업무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 이외의 법률지식은 법률사무소에 와서 배우면 되요. 그런 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면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지.. 누가 그런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등의 법률 지식이 필요해요.
사건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얘기해줄 수 있는 간호사가 필요한 거죠.
사무소 구성원 소개
저는 지금 여기에 의료실장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직제가 구별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변호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변호사도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원의 역할이 필요해요.
사무원은 네명까지 둘 수 있어요. 사무원 중에서도 경력과 학식에 따라 사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무실 규모가 커진 로펌 같은 경우엔 팀을 만들어서 전담부서를 둘 수 있어요.
현재 저희는 손명숙 변호사 이외에 3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하시는 사무원이 한분이 계시는데 그 분도 간호사예요.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같이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미팅을 갖고 디스커션하고 자료검색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요.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과는 달리 직원 수 제한이 4명으로 되어있고, 직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직원들의 신분증을 만들어야 하죠.
사무실을 키워서 전담 부서를 둘 수 있으면 좋죠. 앞으로 개인사무실이 아니라 큰 규모로 키워야죠.. 여러 전문직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요.
전화: 02)535-5657
이메일: master@gasalaw.com
홈페이지: www.gasalaw.com / www.carelaw.co.kr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4 하림 1차빌딩 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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