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일 나의 삶
  • <B>정신보건 간호사</B>




  •  오경헌(정신장애인 종합훈련시설 
    1991년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졸업 2000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RN-BSN 과정 입학 1994년 정신보건간호사수련(이화여자대학교) 1995년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취득 1993년∼1998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정신과 근무) 1998년∼2000년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팀장) 1996년∼ 현)한국남자간호사회 재무이사 1999년∼ 현)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 서기이사 1999년∼ 현)정신장애극복홍보지원단 회장 2000년∼ 현)정신장애인 종합훈련시설 "이레" 시설장

    정신보건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정신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경력을 갖춘 후 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거쳐 자격을 받게 된다.
    똰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함께 정신보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자격은 1·2급으로 나뉜다.

    △2급 자격 취득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쳐야 한다. 각 기관별로 매년 초 수련생을 선발한다.

    △수련기관 = 현재 25개 병원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대 동대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고대부속병원, 국립서울정신병원, 국군수도병원, 아주대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연대 원주기독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충남대병원, 천주의성요한정신병원, 국립나주정신병원, 전북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경북대병원, 양산병원, 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국립감호정신병원, 제주 한라병원. 

    △1급 자격 취득 = 우선 2급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도 포함)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거나, 간호대학에서(정신간호분야 전임강사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추면 된다. 또 간호사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신보건간호사는 임상에서 전문가로서의 활동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센터)을 실시하고, 각종 연구 및 행정, 정신보건관련 자문 등을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에서는 병의원에 정신보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1인이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간호사 1급 자격 소지자는 물론 2급 자격자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생활훈련·작업훈련·종합훈련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되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인의 자격기준도 강화되어 반드시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관리인으로 두도록 했으며, 이때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 1인을 둔 것으로 인정된다.
    • 댓글작성하기

  • 나의 일 나의 삶의 다른 글